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예문
예문
- 보도에 의하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38조와 지방인민위원회들의 결정에 따라 도, 시, 군인민회의 대의원선거를 주체108년 7월 21일에 실시하게 된다.
기타 단어
- "조선민족" 예문
- "조선민족혁명당" 예문
- "조선민주당" 예문
- "조선민주여성동맹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강원도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재판소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철학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재판소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" 예문
- "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축구 국가대표팀 경기" 예문